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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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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없는 상태로 주 4.5일 도입을 할수 있을까요?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주 35시간 도입도 핝다고는 하는데요. 추가 채용없이 임금동결하고 주 4.5일도입 가능할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이럴경우 발생되는 주차나 임금체계 개편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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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입법 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임금의 변화없이 근로시간을 줄일지, 임금과 함께 근로시간을 줄일지 등 근로시간 단축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 사회각층(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점진적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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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회사측 부담이 있으니 회사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크고 임금을 직접적으로

    감액하지 않고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회사측 사정을 반영한 정부의 정책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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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AI로 일자리 삭제가 눈앞이고 한국 기업들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정치인들의 허황된 구호에 속는 사람이 이리 많으니 한국 미래도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임금 인상(또는 삭감) 없이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내외 논의와 실제 사례, 제도적 쟁점, 예상되는 임금체계 및 주차 변화까지 근거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 도입은 어렵다는 것이 다수 노동전문가와 노조(특히 MZ노조)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노동시간이 줄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오르지 않는 한, 기존 인력만으로 동일한 업무량을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인력 채용 또는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기도 등 일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서 임금 삭감 없이 시범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전제된 특별한 경우입니다.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임금 삭감 없이 도입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낮거나, 아직 실증적 검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주 35시간제(주 4~4.5일제) 도입 시, 임금동결은 생산성 향상 또는 추가 고용이 병행될 때만 가능합니다. 프랑스 등에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일부 임금 조정이 수반되었습니다.

    기존 월급제(고정급) 체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시 임금 삭감이 논리적으로 맞지만, 일부 기업이나 시범사업에서는 임금 동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자체나 정부가 일시적으로 보전해주는 구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 직무 재설계, 업무 효율화 등이 병행되지 않는 한, 임금동결은 지속되기 어렵고, 결국 임금체계 개편(예: 시급제, 성과급제, 유연근무제 확대 등) 논의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 4.5일제는 대표적으로 금요일 반일 근무(혹은 격주 금요일 전일 휴무), 주 35~36시간제, 격주 4일제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주차 산정 시, 연차·공휴일과의 관계, 법정 초과근로(연장근로) 한도, 휴게시간 조정 등이 복잡하게 얽힙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단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주 4.5일제는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따라서 단계적 법제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합의와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곧바로 임금동결로 이어지려면, 단위시간당 생산성이 크게 올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력 충원 또는 임금 삭감이 불가피합니다

    공공부문 시범사업처럼 임금 삭감 없이 도입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민간기업은 이러한 지원 없이는 임금동결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법·제도적 변화: 주 4.5일제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서는 주 40시간→36시간 등 법정 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한도 조정, 연차휴가 확대 등 노동관계법 개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추가 채용 없이 임금동결 상태로 주 4.5일제 도입은 현재로선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와 노조의 중론입니다.

    일부 공공기관·중소기업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지만, 이는 재정지원 등 특수한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민간기업에서 임금동결 상태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려면, 생산성 혁신 또는 업무 구조 개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임금체계 및 주차 산정 방식도 함께 개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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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6일제에서 5일제로 변경할 때도 임금감소없이 진행하였고 만약 임금감소를 한다면 사회적 파장이 크기때문에 동결로 하지않을까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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