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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미소짓게만드는엔지니어
한결같이미소짓게만드는엔지니어

계약서를 안 썼는데 사직서 쓰러 오라네요..

안녕하세요 ! 병원에 출근한지 일주일 되었는데 아직 계약서 등 서류 작성 안 된 상태이기도 하고 저와 맞지 않아서 빠르게 정리하는게 서로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일에 이러는 건 저도 처음인지라 스스로도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금일 오전 사직 의사를 문자로 전달하고 짐을 정리해서 나왔는데 이런식의 무단퇴사 하는 경우가 뭐냐며 계약서와 사직서 등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주에 오라고 하시는데 가기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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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향후 분쟁 예방 차원에서라도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양해를 구하고 스캔이나 팩스 등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문자로 사직의사를 밝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반드시 사업장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를 문자나 유선으로 명확하게 표시함으로써 효과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이메일로 파일로 받으셔서 서명 후 다시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안 써도 근로계약은 구두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직서를 안 써도 계약은 유효하게 해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것들과 지켜야하는 절차를 안 지키는 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퇴사를 하려면 몇 일전 통보 등 지켜야하는 거서이 있는거고, 그걸 안지키고 무단퇴사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죄책감 드실 필요없고 안 맞으면 그만둬도 됩니다.

    사직서도 반드시 대면으로 직접 제출할 필요없고 메일이나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직서양식이아니라 사직한다는 의사만 전달해도됩니다.

    중도에 갑자기 퇴사한다고하여 회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단순퇴사라면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표시는 문자에 의한 것도 유효하나,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다음달 말일까지 계속됩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사직하려면 사업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고, 사직서 작성도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이미 퇴사의사를 문자로 명확히 밝혔고, 사용자 역시 이를 인지했다면 퇴직 사실은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내부 문서 정리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 목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이 부담된다면 사직서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단퇴사’로 몰아가거나 겁을 주는 표현은 부적절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 측 과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중히 서면 제출 의사를 밝히고, 부당한 요구나 언행이 있을 경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