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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신고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말 폐업한 상황이므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전 근로자와 퇴직금미지급 합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급여를 통장으로 빠짐없이 입금된 상황이라면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합의 뿐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이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부분을 진정요지에 추가했을 경우 벌금과 과태료로 수백만원 이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빨리 옛감정에 호소하면서 못챙겨줘서 미안하다 말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시면서 액수를 줄여서 합의하세요.https://blog.naver.com/nannomusa
고용·노동 /
임금·급여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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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복직 후 대기발령 해놓고 직무수당 미지급하는 회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직무수당의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상황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초심에서 부당해고 인용받은 상황에서 회사측은 다시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므로 원직복직은 하되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대법원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대기발령자의 급여는 휴업수당에 준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따라서 해당 근속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에서 70%이상이 지급되었는지 따져보셔야 할것입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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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해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청 전문 노무사입니다.3개월 분납 약속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사건 경험상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근안했다고 일급을 줄여버리는 사업주를 상대로 기다려주는 호의를 베풀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진정을 넣으면 돈이 나옵니다. 350여만원이 큰돈이긴 하지만 개인사업자 입장에선 능력의 문제이기보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지급할 사업주는 우선 몇십만원이라도 먼저 줍니다.노동청 진정 넣으시고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전화가고 출석통보하게 하세요. 그럼 정신번쩍들어서 없는 돈도 마련해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고용·노동 /
임금체불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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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체불임금이있습니다.아직 노동부 진정서제출전이구요.
안녕하세요. 노동청 전문 노무사입니다.우선 2천만원 전액을 노동청 신고하세요. 주후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고 조사가 진행되면 해당 500만원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관님이 판단내려주실 겁니다.일부러 시작부터 액수를 줄여 진정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고용·노동 /
임금체불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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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300
퇴직금 진정서후 노동관서의 조사참석여부에 대한 실익?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우선 진행하신 노동청 진정을 그대로 놓아두세요. 28일 오늘 입금확인 되면 그 때 취하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일 오늘 28일에도 약속된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 배정받고 출석조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출석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기고 또 준다고 연락이 오면 근로감독관님에게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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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에 대한 법적 보상금으로 판단 받기에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퇴직위로금으로 처리하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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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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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으려하는데 먼저 사측에 연락을 드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돈이 나옵니다. 하염없이 주겠지 주겠지 기다리면 아까운 시간만 지납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몇일뒤 조정관이라는 분이 사업주와 근로자분에게 전화연락이가서 지급의사있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 때 전화받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었을 때 노동청 출석을 피하기위해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노동청 신고가 답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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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이내에 안 주면 어쩌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에 따르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상호 합의 하셨다면 퇴사이후 14일 이후 지급해도 임금체불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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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가 가능한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전이나 인사발령 또는 가족의 간병 정도의 명확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입사 당시부터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는다거나 개인적인 이사의 사유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3시간의 객관적인 증빙의 경우 단순하게 앱지도상의 이동거리만 한나로 판단받지 않고 고용센터의 종합적인 판단을 거칩니다. 기본적으로 지도상의 이동거리가 3시간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더해 출퇴근시 이동거리의 혼잡여부등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통근의 곤란이 해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공하던 셔틀버스가 폐지되어 어쩔수 없이 버스로 3시간이상 이동하여야하는 일종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2시간 걸리던 자가용 출퇴근자가 1시간이 더 늘어났다면 인정 받을 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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