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법적공휴일에 쉬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법적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었더라도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6
0
0
월굽을 많이 받았다고 토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계산이 잘못되어 임금이 더 많이 지급된 경우, (1) 더 많이 지급된 금액을 조정하는 시기가 이미 지급된 시기와 지나치게 떨어져있지않고 (2) 조정하는 금액과 그 방법을 미리 예고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으면더 많이 지급된 임금을 환수 또는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0
0
퇴직서의 수정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이미 수리된 사직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할 시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0
0
4대보험 안되는 일용직 급여를 안주는데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 안되어있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해서 인정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0
0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은 근로계약서 상의 입사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0
0
근무 중 휴게시간 급여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시에는 30분, 8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10분, 20분 단위로 분할해서 지급도 가능하므로 10분씩 3번, 총30분의 휴게시간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30분까지 더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서 근로기준법 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시간은 사용자의 업무지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합니다.그리고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0
0
급여를 계산했는데 최저임금보다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과의 차액만큼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는 당사자가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0
0
4년 전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에 대한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4년이 지난 상황에서 미지급임금을 받을 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06
0
0
근로계약서의 조항중 일부가 노동법에 위배될 때?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중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5
0
0
시간 외 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에는 시간 외 수당도 포함되므로 현금으로 지급받으신 시간 외 수당 역시 퇴직금으로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다만 사업주가 현금으로 지불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지급하지않는 경우 시간외수당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기때문에 나중에 퇴직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