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8시간 근무초과시 무조건 잔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근로의 경우 무조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초과하는 시간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포괄임금제 등으로 이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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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루 단위로 근로를 계약하는 자들로서 퇴직금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주 15시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여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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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무시간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은 없으므로 계속 근로하여도 됩니다. 근로자와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고 그렇게 근로계약을 한다면 근로는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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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성을 작성하고 교부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로도 근로계약이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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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당 한달치의 평균임금이므로 3개월 차이는 한달치 평균임금의 3/12 정도 덜 받는다 생각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따라서 바로 지급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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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 시에 반드시 서면으로 30일전에 해고하셔야 합니다.서면에는 해고일자 자세한 해고사유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고사유 또한 정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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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하는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자세하게 정할 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셔도 됩니다.예를들어 임금의 구성항목이라던지 상여금 계산방법 등등다만, 중도퇴사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은 금지되어 있으니 하시면 안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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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하지 않은 해고사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된다면 그 시간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났다면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이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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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은 어디에 알아봐서 신청하나요?고용노동부?노동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이에 대해서 거부한다면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면 됩니다. 그럼 사실관계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체불금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할겁니다. 말씀드린 절차대로 진행하셔서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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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교육비는 필수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를 위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보통 근로계약 당시 수습기간을 두면서 임금의 90프로를지급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계약하셨다면 시급의 90프로를 지급받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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