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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로 (1.5)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2/25이 소정근로일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12/25 8시간 근무 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은① 8시간 X 1만원(유급휴일수당) + ② 8시간 X1만원(12월 25일 근로에 대한 임금 100%) + ③ 8시간 X 1만원 X 0.5 (12월 25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입니다. 월급제이기 때문에 ① 8시간 X 1만원(유급휴일수당) 은 이미 월 급여 209만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209 만원 + ② 8시간 X1만원(12월 25일 근로에 대한 임금 100%) + ③ 8시간 X 1만원 X 0.5 (12월 25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 이 12월 임금총액일 것입니다.12월 25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이고, 연차 처리가 불가합니다.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에 대해 사전 동의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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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원래쉬는 날인데 설날휴일 유급휴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토,일 이고월요일이 휴무일일 경우 회사 규정의 별도 정함이 없다면 휴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관련 행정해석 >당초 무급 휴(무)일이었다면 이날에 대하여 유급 휴일로 한다는노사간특약이나그간의관행이인정되지않는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임금근로 시간과-743, 2020.3.3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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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평일대체근무시 동일기준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 또는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대체휴무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 입니다.대체휴무는 사전에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변경하여, 휴일이 근로일이 되고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되어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보상휴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는 절차도 없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자체적으로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이는 효력이 없으며, 주말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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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있는거를 회사에서 알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사실은 개인정보로 회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된 회사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어서국민연금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단이 회사에 보험료 조정을 통보할 것이고,선생님의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회사가 사업자등록사실 여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 합산 금액(직장 소금 + 사업가 소득)이 연간 524만원을 초과할 경우524만원을 기준으로 선생님의 전체 국민연금 가 조정되고 그에 따라 회사의 보험료가 조정될 것이며, 그 조정 사실을 공단이 회사에 통보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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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시급이 깎였을 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2월부터 시급 조정이 될 것이라고 안내받았고 이에 동의하였다면1월까지는 1만원 시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회사에 1월 급여 정정을 요청하시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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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은 만근해도 연차를 사용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최초 1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로자가 아니라도 연차는 발생하는 것입니다.21년 12월 14일부터 22년 2월 14일까지 근무하고, 15일부로 더이상 출근을 안하는 것이라면연차는 2일 발생하였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제가 이번주 금요일까지 기본 8시간에 잔업 2.5시간을 근무해도 다음주 월요일에 연차쓰고 그 다음날 퇴사한다면 이번주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것인가요?=> 다음주 월요일 연차를 사용하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번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아래의 경우 중 3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 변경 지침>(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월요일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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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직 방지법? 육아휴직 중 퇴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그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전문개정 2007. 12.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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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후 1년이 지난 근로자는 1년마다 출근율에 따라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전자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기까지 사용가능하며, 월 중 퇴사라고 하더라도 연차 사용에 영향없습니다.다만 2022.1.1입사자 인데 2022.2.15일 퇴사자라면1월 개근에 따른 연차 1일만 발생할 것이고, 3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 1일이 추가 발생할 것입니다.후자의 경우 : 이미 발생한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하며, 월 중 퇴사라고 하더라도 연차 사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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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랑 퇴사일자에 따른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1.1.25~22.1.24 출근율 80%이상이라면 두 경우 모두 15개 입니다.1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매년 연차 15개 이상 씩 발생하며월별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단 회사가 별도로 1년 이상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개씩 연차를 추가 부여하겠다고 규정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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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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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일을하는데 프리랜서는 최저임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만약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 처리도 가능하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그러나 출퇴근의 제한을 받고, 업무 지시를 받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등이 모두 적용되고, 계약형태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야 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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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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