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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물범236
보랏빛물범23622.02.09

미용일을하는데 프리랜서는 최저임금을 못받나요?

하루 9시20분부터 20시까지 점심시간 40분 제외하고 일을합니다

토요일에는 9시20분부터 22시까지 일할때도 있구요

2022년 최저시급이 올라서 191만원을 받아야되는데 183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왜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월급이 안올랐냐고 하니까 근로소득이아니라 사업소득 즉 프리랜서라서 그렇다는데

최저임금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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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귀하와 회사 간 체결한 계약에 따른 보수가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하루 9시20분부터 20시까지 점심시간 40분 제외하고 일을합니다

    토요일에는 9시20분부터 22시까지 일할때도 있구요

    2022년 최저시급이 올라서 191만원을 받아야되는데 183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왜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월급이 안올랐냐고 하니까 근로소득이아니라 사업소득 즉 프리랜서라서 그렇다는데

    최저임금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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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라는 표현, 사업소득 신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람은 근로자입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해당된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기에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에도 대부분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지 형식적인 면 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면서 실질이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문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는 점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미용 업무에서 하루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 회사 내규 등 적용이 되는 등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최저임금 기준은 적용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만약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 처리도 가능하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출퇴근의 제한을 받고, 업무 지시를 받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등이 모두 적용되고, 계약형태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야 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1. 미용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2. 단순히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성의 판단은 그 징표가 꽤나 다양합니다(아래 판례 참고).

    3. 질문자께서 적어준 사정만으로 판단해보면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당연히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근로자성의 판단을 아하의 질문 및 답변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자이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