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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신청절차는 존재하나,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크게 없어보이나,회사가 연장근로 사전신청을 원칙으로 하여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다면, 신청되지 않은 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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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자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이 변경되면 해당 내용 수정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다만,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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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 사업장은 연차개념이 자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시면, 연차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유급휴일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 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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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를 1일과 1주 단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수요일 1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급제라면 화요일은 3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므로 결과적으로는 0.5 배 차이날 것으로 보입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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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이유로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및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으로 사업주가 처벌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오니,해당 내용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도 해야하지만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교부받으신 것이 없고, 근로계약서 자체도 없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역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가능하오니, 가입여부를 직접 확인하셔서 미가입된 것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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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무일에 근로를 할 경우 시급계산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 근무시근무에 대한 100% + 유급휴일에 대한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로 총 250% 입니다.무급휴무일 근무시근무에 대한 100% 입니다.단, 1주 40시간이 초과할 경우,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50%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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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년 초과는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딱 2년인 것입니다.2.두 방법 모두 계약기간은 동일하며, 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같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 사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갱신한다거나,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1년 후 11개월 재계약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3.기간제 근로자도 연차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2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동안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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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것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것은연차부여 방식이 다를 뿐, 퇴사 시 정산하는 것은 입사일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사용가능한 총 연차갯수 또는 정산분은 동일합니다.예를 들어, 2020년 9월 8일 입사<입사일 기준>연차발생일 : 2020년 9월~2021년 8월 8일 - 1개씩(총 11개) 2021년 9월 9일 (총 15개)<회계년도 기준>연차발생일 : 2020년 9월~2021년 8월 8일 - 1개씩(총 11개) 2021년 1월 1일 : 15*(2020년도 근무기간/12)퇴사할 때 연차잔여분이 있으면, 그만큼 금품(남은 연차*통상시급)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금품으로 보상받는 대신, 퇴사일 전 몇 주를 연차를 사용하여 연차를 다 소진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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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 근로자 조퇴시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 하겠다고 근로자가 선택하면 연차소진으로(유급),취업규칙상 조퇴, 외출을 무급으로 공제한다고 규정이 있으면 공제하시면 됩니다.취업규칙에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일관성 있게 급여처리하시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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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하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취업규칙 규정 정비가 필요하며3개월 이내 및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 도입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 1. 5.]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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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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