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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여금,보너스는 어떻게 받게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상여금, 보너스, 성과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의 사규(임금규정,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사규에 따릅니다.회사에서 1년 뒤부터 상여금을 준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구두로만 합의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구두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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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라고 통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통지를 해야합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하나, 6월 30일까지 근무할 것을 6월 27일에 통지받으셨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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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가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야근 말고 근무시간 조정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1회만 11시-8시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근무시간대가 늦어지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와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합의를 하시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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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2022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고, 2022년 8월에 퇴사한다면15일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회사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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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질문1)A그로자경우 매주(월~금) 09:00~12:00(3시간)1년 계약하고그다음해 2년째 연속 계약한경우 25개월째(3년째) 무기계약이 가능할련지요?=> 기간제 근로는 2년까지 가능하고,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 근로 후 1개월 추가 근로를 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질문2)1년 계약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지요?=> 1년 계약(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3)만약 무기계약이 된다하면 무기계약을 안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간제법에서 기간제 계약이 2년까지 가능하고 2년이 지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년 초과한다면 무기계약이 안되는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질문2)B근로자 매주(월~금)18:00~22:00(4시간) 주 20시간 을 계약하게 되면 사업장 4대보험을지급해야 하는지요?=> 네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3)또한 B근로자경우 최저임금을 벗어난 급여 산출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최저임금을 벗어난 급여라는 것이 미달인지 초과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의 2022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20 + 20/5 ) x 4.345 x 9,16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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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021년 5월 24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연차는 총 11개와 15개, 26개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지급분은 11개의 1/3만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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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10년 근무 후 합병된 회사에서 2개월 근무를 공백기간 없이 하였다면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 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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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약 10~11개월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8개월 근무를 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됩니다. 상기 근무기간이라면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180일은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므로 2022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라면 2021년 8월 1일부터의 가입기간이 모두 포함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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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에 변함이 없다면근무요일 을 변경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 입니다. 근무요일 변경을 결근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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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합산시 공백기간이 있는데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2년 9월 1일 이전 18개월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 직장 근무기간 중 2022년 9월 1일 이전 18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은 합산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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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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