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

2022. 06. 20. 23:17

질문1)A그로자경우 매주(월~금) 09:00~12:00(3시간)1년 계약하고

그다음해 2년째 연속 계약한경우 25개월째(3년째) 무기계약이 가능할련지요?

질문2)1년 계약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지요?

질문3)만약 무기계약이 된다하면 무기계약을 안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2)B근로자 매주(월~금)18:00~22:00(4시간) 주 20시간 을 계약하게 되면 사업장 4대보험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질문3)또한 B근로자경우 최저임금을 벗어난 급여 산출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1)A그로자경우 매주(월~금) 09:00~12:00(3시간)1년 계약하고

그다음해 2년째 연속 계약한경우 25개월째(3년째) 무기계약이 가능할련지요?

=> 기간제 근로는 2년까지 가능하고,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 근로 후 1개월 추가 근로를 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질문2)1년 계약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지요?

=> 1년 계약(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3)만약 무기계약이 된다하면 무기계약을 안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기간제법에서 기간제 계약이 2년까지 가능하고 2년이 지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년 초과한다면 무기계약이 안되는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질문2)B근로자 매주(월~금)18:00~22:00(4시간) 주 20시간 을 계약하게 되면 사업장 4대보험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네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3)또한 B근로자경우 최저임금을 벗어난 급여 산출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 최저임금을 벗어난 급여라는 것이 미달인지 초과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의 2022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 + 20/5 ) x 4.345 x 9,160원

2022. 06. 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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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A그로자경우 매주(월~금) 09:00~12:00(3시간)1년 계약하고

    그다음해 2년째 연속 계약한경우 25개월째(3년째) 무기계약이 가능할련지요?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됩니다.

    질문2)1년 계약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지요?

    >>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 그 계약기간을 합산한 총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3)만약 무기계약이 된다하면 무기계약을 안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퇴사 후 종전에 수행했던 직무와 전혀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2)B근로자 매주(월~금)18:00~22:00(4시간) 주 20시간 을 계약하게 되면 사업장 4대보험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네

    질문3)또한 B근로자경우 최저임금을 벗어난 급여 산출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 (20시간+주휴 4시간)*4.345주*9,160원= 955,205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6. 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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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시간이 짧아도 2년을 경과하여 근무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무기계약 전환은 법에 따라 되기 때문에 안되게 할 수 없습니다.

      4.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5. 월 최저임금=9,160×(20+4)÷7×365÷12=952,460

      2022. 06. 2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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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A그로자경우 매주(월~금) 09:00~12:00(3시간)1년 계약하고

        그다음해 2년째 연속 계약한경우 25개월째(3년째) 무기계약이 가능할련지요?

        2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무기계약직 간주됩니다.

        질문2)1년 계약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지요?

        지급해야합니다.

        질문3)만약 무기계약이 된다하면 무기계약을 안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이후 새로운공개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채용해야하니다.

        형식적절차가 아닌 실질적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질문2)B근로자 매주(월~금)18:00~22:00(4시간) 주 20시간 을 계약하게 되면 사업장 4대보험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네 해야합니다.

        질문3)또한 B근로자경우 최저임금을 벗어난 급여 산출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월급지급이면 24x4.345=104,28

        104,28x9160한 값 이상 이면 됩니다.

        2022. 06. 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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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B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게 됩니다.

          질의의 B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평균 임금은 약 955,205원으로 산정됩니다.

          2022. 06. 2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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