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1)A그로자경우 매주(월~금) 09:00~12:00(3시간)1년 계약하고
그다음해 2년째 연속 계약한경우 25개월째(3년째) 무기계약이 가능할련지요?
=> 기간제 근로는 2년까지 가능하고,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 근로 후 1개월 추가 근로를 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질문2)1년 계약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지요?
=> 1년 계약(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3)만약 무기계약이 된다하면 무기계약을 안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기간제법에서 기간제 계약이 2년까지 가능하고 2년이 지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년 초과한다면 무기계약이 안되는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질문2)B근로자 매주(월~금)18:00~22:00(4시간) 주 20시간 을 계약하게 되면 사업장 4대보험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네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3)또한 B근로자경우 최저임금을 벗어난 급여 산출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 최저임금을 벗어난 급여라는 것이 미달인지 초과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의 2022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 + 20/5 ) x 4.345 x 9,1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