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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신고 간단한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불리한 변경에 해당합니다.불리한 변경일 경우 동의서만 받으면 됩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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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90%적용시 최저임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선생님이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자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법상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의 90%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2. 수습시작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이고, 해당 근로자가 3. 단순노무종사자 가 아니어야 합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2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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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를 별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근로자는 연장근로가 회사의 지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과 실제로 연장근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무를 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 위반 소지가 없으나,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로 인해 연장근무를 할 경우 이는 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무수당 지급 여부에 따른 임금체불 이슈, 주 52시간 초과 이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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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휴가 연차 또는 공가 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상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나, 정확한 것은 현재 소속된 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포상휴가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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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건에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회사가 실업급여를 신청해 줄 수 없고,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회사는 고용센터가 요청하는 자료(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니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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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 개인사유라서 자진퇴사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은 출산휴가(90일)을 부여받을 수 있고,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선생님이 입증하여야 하니, 관련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3. 출산예정일보다 실제 출산일이 앞당겨질 경우 출산 후 45일 휴가일수가 지켜져야 하므로 회사도 휴가를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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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날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회사와 선생님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사직날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만약 6.11로 사직날을 작성한다면 회사는 그 이후를 연차로 처리하지 않고 6.1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휴일오프가 주휴수당이라면, 1주 전체를 연차로 소진할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1주 전체가 아닌 일부만 연차로 소진할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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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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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장근로로 보나요? 소정근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5일 40시간 근무 사업장에서월-수 : 12시간목-금 :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소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4*3 = 12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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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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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과 연장 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4월에 하루 5시간씩 주 25시간을 일했고 만근했으며, 4대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한 달 만근하면, 1년 미만 근무 시 다음달 연차 하나 생긴다고 하여 연차를 사용 가능한 거 같아 점주님께 여쭤보니 연차는 4대보험 들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생기는 거다 연차 사용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4월에 대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4대보험 가입 상관없이 근로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율 등을 충족한다면 발생합니다.2. 연장수당4월 중 8일은 다른 분과 시간을 바꿔 8.5시간 일하였습니다. 원래는 5시간 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1.5배 가능한가요?만약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5월 5일도 연장 근로하여 8.5시간 일하였는데 이 날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선생님 사업장에 선생님과 동일한 근무를 하는 전일제(8시간) 근로자가 존재하므로 선생님은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주25시간 1일 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5월 5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기존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에 대한 임금 100% + 실제 근무 8시간 임금 100% + 8시간 가산임금 50% + 0.5시간 가산임금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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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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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결후 출산휴가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직후 출산휴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은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5월까지 이므로휴가 사용도 5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5월 출산 휴가 중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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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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