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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호랑나비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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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휴가 연차 또는 공가 처리 문의합니다

주민센터 기간제로 근무중인데 도청에서 봉사활동하여 도지사님으로 부터 표창장을 받아 제주도포상휴가를 가게 되었어요. 이럴때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아니면 공가처리가 되나요?도청에서 공문을 받아 시청 제출하면 공가처리 될까요? 공가를 받으령션 어떤내용이 공문에 들어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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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상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나, 정확한 것은 현재 소속된 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포상휴가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도지사님의 표창장으로 포상휴가를 받았다면 개인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휴가를 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도지사님의 표창장과 포상휴가를 개인 휴가로 사용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개인연차를 사용해 제주도 휴가를 다녀와야 하는 것인지는 센터장님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포상휴가이므로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가처리가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법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 사업장마다 달리 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도지사가 포상으로 주는 휴가이면 연차가 사용되는 휴가는 아닐 것 입니다.

      • 공가처리가 된다면 공가처리 절차 등에 대해선 내부의 규칙에 따라 처리가 될 것입니다.

    • 1. 포상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표창장과 함께 포상휴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가는 법으로 정한 법정휴가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로 구분됩니다.

      질의의 경우 공무원복무규정 상 포상휴가 내지 특별휴가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가와는 상이한 휴가로서 연가가 차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