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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상사조286
강한상사조286

공무원경조사휴가사용시원격지의기준은?

경조사휴가시 별표1에 입양외의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는데 원격지의 기준이있는것인지 아니면 부서장의 재량하에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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