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경조사휴가사용시원격지의기준은?
경조사휴가시 별표1에 입양외의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는데 원격지의 기준이있는것인지 아니면 부서장의 재량하에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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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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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면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 격지일 경우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9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별표1은 해당 조항을 재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장의 재량으로 원격지에 따른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하여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정한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자체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