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털털한거위116
털털한거위116

취업규칙 변경신고 간단한거 질문이요

회사 사규를 변경신고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회사에 15일전에 퇴사를 말해야하는 내용을 30일전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이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불리한 변경에 해당된다면, 의견 청취서와 의견동의서 이 두개를 그냥 하나의 설문지로 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의견 청취서와 의견동의서를 각각 별개로 취합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의 권리가 축소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견동의서를 변경된 취업규칙과 같이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리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의견청취서는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5일에서 30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니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변경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설문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사직)퇴직 통보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불이익변경 시 의견동의서 한장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회사에 15일전에 퇴사를 말해야하는 내용을 30일전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이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위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불리한 변경에 해당된다면, 의견 청취서와 의견동의서 이 두개를 그냥 하나의 설문지로 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의견 청취서와 의견동의서를 각각 별개로 취합해야하나요???

      → 불리한 변경의 경우 동의서를 받아 변경 신고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위와 같은 내용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대조표, 신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를 변경신고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회사에 15일전에 퇴사를 말해야하는 내용을 30일전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이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나요??

      >> 사직통고기간을 위반할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전보다 통고기간을 늘리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리한 변경에 해당된다면, 의견 청취서와 의견동의서 이 두개를 그냥 하나의 설문지로 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의견 청취서와 의견동의서를 각각 별개로 취합해야하나요???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만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불리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불리한 변경일 경우 동의서만 받으면 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취업규칙 변경신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변경에 관한 동의서 및 변경 전후 대조표와 신청서, 변경 취업규칙을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자의 의무사항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반드시 의견청취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