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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 근로수당 대체 선택적보상휴가 근로계약서 명시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간외수당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기재하면,시간외수당은 회사 내규에 따라 보상휴가로 갈음한다고 해석됩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보상휴가 산정방식, 사용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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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 1년 근무자 앞당겨서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선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회사가 합의하면 연차를 선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유급휴가이기때문에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만약 선생님이 선지급받은 연차를 소진하였으나, 실제 선지급한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 재직하여야 하는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선지급한 연차는 연차가 아닌 무급휴가, 결근 등으로 처리될 수 있어 급여를 반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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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퇴사시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20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에 들어가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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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소진을 기간별로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특정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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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쓸 때 기본급(209시간)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5일, 소정근로 8시간(주40시간)기본급=통상시급 x 209시간주6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주42시간)기본급=통상시급 x 209시간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 x 1.5 x (2x5x4.345)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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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공휴일 대체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후자입니다.관공서 공휴일이 주말과 중복되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될 경우,관공서공휴일과 대체휴일 각각 유급휴일이므로, 2일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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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가 휴일에 쉬었는데도 수당 지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어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휴일근로수당(50% 가산)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은 유급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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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직 후 정규직 전환 수습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수습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수습기간이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한지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고, 관행상 최대 3개월정도를 수습기간으로 둡니다.정규직으로 채용하되,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 뒤 수습평가를 거쳐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도, 해고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 시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가 정당하여야 하므로 수습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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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공개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임금계산방법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회사는 시간외수당 계산방법인 통상시급 x 시간외근로시간 x 1.5와 같이 통상시급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회사가 매월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해당 임금명세서에도 시간외수당계산방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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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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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에 관하여 사용불가 사유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1개월당 1일씩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입니다.따라서 2020년 2월 입사하였다면 2021년 2월에 15개, 2022년 2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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