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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만료일날에 사직서 싸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사직서, 근로관계종료사유 와는 무관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보통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사직서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기도 합니다.실제로 선생님이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사직서에 사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단, 사직서상 계약만료일자가 2022.3.10.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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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잔여연차가 있으면 발생합니다.권고사직 등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연차수당 발생은 관련이 없습니다. 요청 상관없이 회사가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이지만,회사가 정산해주지 않으면 요청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연차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때 발생하는 것으로, 권고사직(사용자의 사직 권유 및 근로자의 승낙)일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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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주52시간근무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위반 여부는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8도16228, 선고일자 : 2019-07-25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53조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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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입니다 계약서와 주휴수당등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일(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대상이고,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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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시 질문입니다.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두번째 방법이 원칙이나,실무상 월 임금을 해당일수로 나누고 근무한 일수만큼 곱하여 산정(첫번째 방법)하기도 합니다.고용노동부는 첫번째 방법이 원칙대로 시급 계산하였을 때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이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즉, 250만원÷해당월일수(예: 31일)×근무일수(주휴일수 포함)도 통상시급X근무시간(주휴시간 포함)보다낮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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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날 알바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ㅍ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추가근무 등으로 일정이 변경되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초과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큰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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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근무일 조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에서 주4일 근무로 근로시간이 변경되면서급여가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근무시간 을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근로조건 변경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07.10.4, 2006구합45067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근로기간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었던 이상 당사자간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추정되기에 이러한 무기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가 성립하여야 한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청약을 근로자가 거절하였을 경우 그 효력이 없다. 나아가 일방적인 서명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 역시 부당 하여 무효이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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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포함해서 최저임금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기와 같은 경우 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며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1,914,440원이 근로수당, 주휴수당의 합 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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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계약종료도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통상 수습이라함은 정규직 채용을 전제하는 근로계약을 의미하며,3개월 수습 후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수습계약종료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입니다.사건번호 : 중노위 99부해710 , 선고일자 : 2000-03-11 채용한지 3개월도 안된 수습근로자이고, 수습기간중에 사용자에 대한 언사나 태도가 불손하고, 기술력이 부족하고, 예비군훈련을 받은 후 복명하지 않았으며, 당초 약정된 임금 이상을 요구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고한 사건에 대하여,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합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손한 언사나 태도에 대하여는 임금의 차이에 대하여 항의한 것 외에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고, 이는 근로계약서 등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그 밖의 사유는 해고에 이를만한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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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닐때 4대보험 금액은 무슨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4대보험 신고 시 회사가 입력하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 보수액은 비과세 금액(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등)을 제외한 월 임금을 의미합니다.건강보험, 고용보험은 회사가 입력한 월 보수액 기준 으로 각 공단이 고지하는 금액(월 보수액 X 법정 요율)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도 하나,이 두 보험은 보험료가 매년 정산이 되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편의상 공단에서 고지하는 금액이 아닌, 실제 월 보수액 X 법정 요율로 보험료가 산정되기도 합니다.이 두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는 회사마다 다르고,고지된 금액으로 보험료를 공제하면 공단이 알아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회사가 보험료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4대보험 월 보수액은 년간 1번 신고하여 년 중 월 임금이 변경되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험료가 공제되기 때문에 매년 정산 시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실제 월 보수액과 법정 요율로 보험료를 공제하면, 회사가 매년 계산해야고, 보험료가 월 급여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매년 정산 시 근로자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할 일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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