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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계산, 시급을 정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이 산정되는 것입니다.기본급 +식대+운전보조금+직무수당 등 매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 / 209가 통상시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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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이 8720원인데 오전오후 여간 상관없이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말수당이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주휴일, 관공서 공휴일(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0.5배 가산된 임금입니다.근로계약서 확인하셔서 선생님의 시급을 확인해보시고,임금명세서를 통해 휴일, 야간근로수당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휴일 근로수당 : 시급 X 휴일근로시간 X 1.5야간 근로수당 : 시급 X 야간근로수당 X 0.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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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인턴 후 다시 3개월 인턴 시작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인턴을 시작한다는 것은 취업이 된 것이기 때문에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인턴기간 동안 임금을 수령하실 듯 합니다. 임금을 지급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니 고용센터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인턴은 계약직이므로 인턴 3개월 종료(근로관계 종료)후 실업급여 자격 확인하셔서 다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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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시간 근로 월5회휴무 월급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 5일, 1일 8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 임금은1,822,480원입니다. 선생님의 급여 항목와 금액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주휴수당과 209시간분의 임금 기준 월 최저 임금은 1,822,480원입니다.참고로, 사업주가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므로근로자가 수령하는 실 임금액은 세전 금액(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적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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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를 하게되면 모든 직장은 1.5배나 2배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게도 적용됩니다.모든 빨간날이 법정공휴일은 아니며, 법정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 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시급제의 경우 시급 X 실 근로시간 + 시급 X 실 근로시간 X0.5 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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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대체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관공서 공휴일과 연차대체는 불가능합니다. 2020년에 연차대체 계약을 하였다하더라도, 최저조건인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용되기때문에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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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과 시간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임금(시급)으로, 1일치의 임금입니다.선생님의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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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통보 했는데 통보예고였다고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이루어져야하며, 해고당일 해고예고를 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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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야근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각이 오전 9시가 아니더라도오후10시~오전6시 사이의 근무는 모두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오후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한 시간 근무는 야간근로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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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한 날도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마지막 출근일까지 모두 포함됩니다.2시간 근무 후 조퇴라고 하더라도 출근이라서 포함됩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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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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