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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은 회사가 이야기한 것이 맞고,회계기준은20년 7월~ 입사한지 1년이 되는 때 : 11개21년 1월 : 15일 X (20년 재직일수 / 365)22년 1월 : 15일 입니다.회사가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시고,회계기준 연차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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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월급 일부와 퇴직금 4~5개월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질문 1. 위 상황에서 4개월의 시간이 지난 현시점에 임금체불 및 퇴직금과 관련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임금체불 및 퇴직금을 받는데 제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임금 및 퇴직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 저에게도 문제가 있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일부만 받는다거나...지난 4개월동안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해서 딱 한번 만나서 언급을 한적이 있는데 재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일부만 받는다는...등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퇴직금 등 모든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구체적으로 지급일을 지정하지 않은 것이니, 충분히 임금체불 진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질문 2. 앞으로 한두달 더 지인을 기다려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문제는 없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질문 3. 만약 친한 지인이 경영악화로 회사를 정리(폐업 등의) 한다면 저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할까요? (이 글을 쓰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당금 등 권리구제방법은 있으나 사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최대한 빨리 지인 분께 연락을 취해보시고, 당장 지급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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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황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작성하신 것이 선생님께 불리하기는 하나, 통화녹음본을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이니, 우선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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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대기명령 후 면직이라는 규정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후 3개월간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당연면직된다고 명시하는 것은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해고이므로 대기발령 및 당연면직 처분의 정당성(사유, 절차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 및 당연면직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서면통지와 회사 내규에 따른 절차를 거친다면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참고로 이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퉈집니다.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2누3340, 선고일자 : 2003-05-30 원고가 거액의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자인하고서도 변상을 회피하고 그 환수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 등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기 발령 기간 3개월 동안 직위 부여 없이 위 기간이 만료하자 행하여진 이 사건 당연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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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하는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도 근로입니다. 따라서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중도에 퇴사할 경우 일할계산할 수 있으나, 인수인계를 한다는 이유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200만원의 월급을 받던 근로자라면, 인수인계기간도 200만원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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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와 날짜를 정하면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 의사는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사용자가 수리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여회사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합니다.즉, 선생님의 1차 퇴직일(5월 31일)이라는 것을 회사가 수리를 하여 선생님과 회사와 근로관계가 6월 1일부로 종료되는 것이고회사가 동의를 하여야 선생님의 퇴직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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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에 관한 대체휴무&1.5배 질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선거일에 투표할 시간을주고 10시까지 출근을 했는데 1.5배가 아닌가요?=> 선거일에 근무하였더라면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 월급 이외에 근무한 100%와 유급휴일근로가산수당 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2. 대체휴무를 사업주가 지정해서 쉬라고 할수있나요?=> 관공서 공휴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지정방식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3. 빨간날에 근무하면 대체휴무로 쉬더라도 1.5배 인가요?=>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이후에 휴일을 지정하여 쉬는 것은 보상휴가이므로 1.5배 보상휴가를 받아야 합니다.혹은 관공서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여 소정근로일을 휴일로하고 관공서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할 경우 휴일대체이므로 1.5배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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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 1년 근속 입니다.선생님은 2021년 5월 17일부터 2022년 6월 18일까지 모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1년 근속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2021년 5월 17일부터 2022년 5월 16일까지 근무하면 1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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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상황이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사업주가 반대하였음에도 선생님이 5월말에 퇴사를 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있으나,사업주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일자를 정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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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퇴직 부담금 납부확인내역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인상되었다면 당연히 DC형 납입금도 인상되어야 합니다.DC형 납입금은 1년간 임금 총액/12이기 때문입니다.회사에 우선 미납금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시고, 퇴사 후 14일 이내 미납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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