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매년 1월 20일에 임금으로 전환됩니다.현재 시점으로 3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연차미사용수당은 2019년 1월 20일부터 임금으로 전환된 연차미사용수당입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근로자는 3년간의 연차미사용수당만 지급받더라도 그외 2년간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0
0
퇴사자 소급임금 반영 방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두 방법 모두 체불임금 지급 관련해서는 문제없을 것 입니다.담당 세무법인에 연락하여 비용처리 등을 위해 각각 반영하여야 하는지 퇴사월 급여대장에 몰아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0
0
연중 퇴사시 내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17년 7월 19일에 입사하였다면2022년 7월 19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아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다음 연차는 2023년 7월 19일에 발생합니다.2022년 7월 18일 마지막 근무 후 19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2021년 7월 19일에 발생하 연차가 마지막 연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0
0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꼭 근로자 개인별로 고지해약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년미만이든 1년 이상 근로자이든 연차촉진을 근로자별로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별 잔여연차일수를 알려주지 않고 연차촉진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전사 공지할 경우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 입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0
0
계약만료로 종료시 최종 근무일이 지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13일 오전 8시까지 근무해도 문제없을 것입니다.2. 대체자가 채용되어 선생님의 근로관계종료일이 앞당겨지더라도 선생님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애초에 선생님이 12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대체자가 채용되더라도 선생님은 12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6
0
0
퇴직금14일 이내 안주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저에게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선생님의 퇴사로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회사가 선생님께 법적 책임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을 14일 지나도 안주고있는데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주게되어있나요아님 노동부는 단순 경고? 조치만 주게 되나요? ㅜ=> 조사 과정을 거쳐 미지급 퇴직금을 확인 한 후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경고 조치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선생님이 법적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0
0
5인미만/5인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연차를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미사용연차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단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을 때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0
0
알바 시급 계산 정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8시~22시 : 9,160원 x 4시간 = 36,640원22시~06시 : 9,160원 x 4시간 x 1.5배 + 9,160원 x 4시간 x 2배(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 입니다.시간외수당(야간,연장,휴일)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면 각각 가산하여야 합니다.일요일이 보통 사업장에서 주휴일이기는 하나, 선생님 회사의 직원의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유급휴일(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금토일 근무자라면 일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일의 근무인 것입니다. 주휴일이 법적으로 일요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0
0
퇴사 후 월급을 일부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회사가 선생님 동의 없이 임금, 퇴직금 지급을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16
0
0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0
0
46
47
48
49
50
51
52
5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