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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두 경우 다 증여로 봅니다. 배우자간에는 6억까진 비과세되니 아내에게 3억 주는 건 증여세는 신고해야 하나, 실 납부세액은 없고아내명의의 집을 매도 후 매각대금을 남편에게 주는 것도 증여로서 신고해야 하나 이 역시 6억까진 공제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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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납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만19세 이후엔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소급해서 10년 누적)이 되므로, 성년이 된 이후에 1천만원 추가 증여받아도 실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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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간간히 하는 건설현장 일당은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걸로 마무리되어 보통의 경우 직접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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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셋이서 월세를 낼때 세금이슈는 없는지?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세금 폭탄 맞게 될 일은 없습니다다만, 월세세액공제를 친구 A가 전부 받게 되고다른 2인은 월세세액공제를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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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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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로그 찍는 유튜버 종합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1. 25년 귀속 비용입니다2. 경비처리 가능하지만, 개인용인지 사업용(유튜버)인지 명확히 구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수증 잘 챙겨두시고, 여행 가기 전 여행계획 등을 문서화해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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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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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시 개인 사용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의 경비 사용규정(사규)이 있다면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2. 법인카드는 업무용으로 쓰라고 준 것으로, '업무관련성'을 생각하면서 쓰면 문제 없습니다. 야근식비, 출장여비, 숙박비, 회의비, 고객사 접대비 등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쓰면 됩니다반면, 거주지도 아니고 출장지도 아닌 여행지 등에서 결제한 내역 / 휴가일이나 주말에 결제한 내역 등은 업무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3. 개인형 법인카드의 경우, 우선 개인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추후 회사에 정산하는 방식이므로 업무가 아닌 개인적으로 지출한 부분은 정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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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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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종에 기타금융투자업 미리 추가해두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추후 성실신고법인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때 추가해도 늦진 않습니다다만,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주총 특별결의와 등기사항이므로,소정의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고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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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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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세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국내 근로소득세의 옛날 표현이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입니다아직까지 종종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해외 근로소득(외국법인에게 받는 근로소득)은 예전에 을종근로소득으로 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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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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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도시 양도소득세 손익합산 여부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같은 년도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양도차손은 합산됩니다증권사가 달라도 마찬가지입니다본인이 직접 신고 또는 증권사(제휴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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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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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양도에 대한 부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1. 본래 B사가 C사에게 110-100=10만큼 발행합니다2. 다만, 수입신고수리전(세관장이 부가세 징수전)에 C사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판매금액 전체(110)에 대해서 C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C사가 수입신고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100)를 수령하면, C사는 110과 100에 대해서 각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C사는 매입 상품가액 회계처리가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참고규정)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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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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