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세대원도 가능한가요?
2025년 4월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4억원에 분양받고
6월에 남편명의로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여 농협에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세대주, 아내는 세대원이고, 현재 부부 모두 아파트에 실 거주 중입니다.
남편과 아내 둘 다 직장인이라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남편이 주택관련 연말정산 공제를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경우, 아내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된다 안된다 얘기가 많아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ㅠ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2. 공제대상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
3. 공제 요건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일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차입금이여야 하며,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의 단독 대출이라면 아내는 주택의 소유자지만, 본인 명의의 차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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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
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인 경우 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며, 공동 소유 주택에 대해
세대주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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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출이 남편명의라면 아내분의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대출이 남편 명의가 아닌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출이 아내 명의 또는 공동명의가 아니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주택담보대출 명의자만 이자비용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