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부공동명의 주택이 2채인데 이 경우 질문드립니다.
둘다 맞벌이로 부부공동명의(0.5:0.5)로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습니다.
A아파트 공시지가: 3억4천3백(2017.09 매입)
B아파트 공시지가: 1억 5백(2018.11 매입)
(공시지가: 2022.01.01 기준)
A아파트는 제 명의로 대출 받아서 매달 원금균등상환중이고
B아파트는 대출이 없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2주택으로 해당되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관련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