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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퇴직금 정산시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기여형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퇴직금으로 적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여금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으로도 적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상여금이 지급되는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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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두군데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겸업 또는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 평균 보수액이 더 많은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어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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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퇴사 후 배민커넥트등 일한 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배민커넥트 일을 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노무제공자로 가입되신 후 12개월 동안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이 가능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신 후에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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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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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씩 고정알바 계약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주 40시간 이내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휴일을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정할 경우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1일 3시간씩만 근무하기로 정한다면 1일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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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무 월이 변경되는 것과 관계 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단위로 보아 해당 주에 모두 정상 근무하였다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 마지막 주와 2월 첫째 주에 걸치는 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역시 8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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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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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가산연차 1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케이스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 매 2년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기본 연차휴가일수 15일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의 경우 1년 근속시마다 1일의 가산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는 회사가 별도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즉,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가산연차휴가보다 불리하지 않게 근로자보다 더 유리하게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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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용직 계속근로 공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 6개월 계속 꾸준하게 주말마다 주 2회 근무하셨다면 공휴일에 근무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종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할 듯 싶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만일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주휴수당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와 이야기 해보시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확정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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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려면 몇 달 전에 이야기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내 규정으로 연차휴가 사전 승인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신청해야 하나,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득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당일에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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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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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전 연차는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연수 매 2년 마다 1일의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기본 연차 15일에 만 3년 차부터 발생하는 가산연차휴가 1일이 합산되어 만 3년 차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더 이상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이전에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연차휴가대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유효한 연차휴가 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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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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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5인 미만 사업장 해고당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최초 체결하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질문자분께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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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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