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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할 경우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8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셨고, 최종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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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후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근로계약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확실하시다면 회사 역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때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사유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계약기간만료가 아닌 다른 사유로 신고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다른 근로관계 종료임을 추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두심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라든지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카톡 메시지, 통화 내용 등이 있습니다.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판단을 위해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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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최저임금의 감액(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감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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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다 쓴 상태에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하실 수 있는 병가를 모두 다 사용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유급 또는 무급 병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해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병가기간을 좀 더 연장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셔서 협의 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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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최대 근무는 모든 사업장 시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현재 모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주 최대 주 60시간까지 가능했으나,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허용되므로 내년부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야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끝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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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기간만료 퇴사 후 이직 및 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하게 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회사 정규직으로 입사하신 후에 퇴사하실 때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아닌 자발적 이직 사유에 따라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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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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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육아휴직 시 연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하게 되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며,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모두 포함됩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해당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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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6개월 정직1년 근무 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년 6개월 근무한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지원 사업으로 근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온 경우라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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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이 뭔가요? 회사가 도산해야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체당금이라는 용어가 현재는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지급금은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이 있는데, 도산 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한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간이 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지만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간이 대지급금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퇴직금 상한액이 최대 700만원까지 입니다.그래서 최대 한도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며,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사업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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