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정 임금제를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뭐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적정임금제라함은 2023년 1월부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 이상의 공공공사 현장 건설근로자부터 적정임금의 수준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게 되며 이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민간공사에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적정임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제 3기관이 조사한 임금실태자료를 가지고 적정임금을 책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정임금제가 실시되면 건설 현장에서 하청 등으로 인하여 건설근로자의 노무비가 시중 노임단가보다 낮아지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들을 방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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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관련 질문(강제 사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특정 근로일에 반차를 사용하기로 하고 임금은 정상대로 모두 지급받아 왔다면 일단 해당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특정 근로일을 고정적으로 반차를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미리 계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미리 특정 근로일에 사용하기로 미리 합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여차휴가 사용 유효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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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자 통상임금 산정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질병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곧바로 사직하게 될 경우 질병휴직 이후에 복직하여 근무한 일수가 없는 경우에는질병휴직을 들어가기 직전일 기준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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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기준 일주일 52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 친구분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이 명확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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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해고예고수당으로 노동부(?)도움 받은적 있는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은 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사법기관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앞서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말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추후 노동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또 발생하신다면 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이전과 같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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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미만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은 전년도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므로 회계연도가 1월 1일인 경우 23년 1월에 발생하는 기본 연차는 3.75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누적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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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은 언제 하는건가요? 보통 연말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은 통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되므로 연말 또는 연초에 하게 됩니다. 다만, 연봉협상의 시기는 회사마다 그리고 입사 시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연봉협상을 하지 않고 동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연봉액의 인상 역시 회사마다 인상폭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연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상승한 만큼은 연봉이 상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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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금 지급시기가 지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와 그 지급 시기를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날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시기를 연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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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발생 조건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 1년 미만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총 11일)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사 만 2년차 부터는 1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더 이상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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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급을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약정하고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지급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 금액을 고려하였을 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약정 시급이 더 낮은 경우에는 그 시급 차액분만큼 나머지 주휴수당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이 8만원인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는 약정 시급에 따라 지급된 주휴수당이 4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4만원에 대해서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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