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항목으로 명시하였으나 실제 회사가 그러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된 총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임금항목이 있다면 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임금과 관련된 회사 규정 등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