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 12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있지도않는 수당?
급여명세서를 보면요. 12년 동안 근무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동료들 한테 물어봐도
누구에게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는 수당이 명세서에 몇개 있는데 예를 들면 개근 수당이라든가 누구에게도 지급되지 않는 교통비까지 항목에 있는데 이런 항목을 왜 명세서에 굳이 만들어놨는지 궁금하네요. 몇십년동안 지급되지도 않았고 지급할 계획도 없는 항목 도대체 회사는 왜 만들어놨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항목으로 명시하였으나 실제 회사가 그러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된 총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임금항목이 있다면 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임금과 관련된 회사 규정 등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약정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임금항목을 정한 것 만으로는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만 알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하는 급여보다 인건비를 과다하게 신고하여 비용처리를 받으면 회사에서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기는 합니다. 물론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수당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조건 없이 일률적으로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기본급으로 단순화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항목을 표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삭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