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 급여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여 임금의 50%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50%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0
0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3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문자분께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실 수도 있으며, 만일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인사노무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러한 부분을 미리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물론 그냥 소멸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6
0
0
근로계약서는 처음에 인사할때 만 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입사하는 경우 최초 작성하였다면, 그 이후 반드시 꼭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 도중에 변동된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변동된 근로조건이 계속 적용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계속 근무하던 중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된 근로조건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년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이 달라지므로 전반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6
0
0
명절에 하루더쉬는걸 연차에서 제외하는데 이게맞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에 갈음하여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유효하게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연차휴가 대체로 볼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6
0
0
연차가 갯수를 정하는건 회사 마음대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근로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본 연차휴가 일수는 15일이며, 계속근로연수 매 2년 마다 1일의 가산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5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은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6
0
0
야간근무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실시한 경우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을 말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0
0
중소기업 일한지 10년차입니다. 요즘 신입 사원이 입사해서 첫해는 연차를 26개 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17.5.29.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이 존속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되는 시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정확히 1년만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6
0
0
법정공휴일에 알바를 한다면 시급을 더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6
0
0
남편이 회사에서 하는 축구대회에 나가려고 연습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산재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시한 축구대회가 회사 주체로 인하여 개최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축구대회 개최가 회사의 주도하에 개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대회를 열기로 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는 회사 직원들끼리 단순한 친목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축구대회가 어떠한 경위와 사정으로 개최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6
0
0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에 대해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생활지원금은 회사가 격리기간 동안 무급휴가를 실시한 경우 지원금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을 유급병가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라면 생활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했는지 유급으로 처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생활지원금 신청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6
0
0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