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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슴새50
러블리한슴새5022.12.27

계약직으로 회사를 계속 운영해도 위법은 아닌건가요?

사실 계약직으로 운영하겠다는건 직원을 책임지지 않기위해 그런거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법 망에서는 계약직으로 계속 돌려도 위법사항은 아닌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이후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최대 2년 동안 고용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할 시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 쓸 수 있고, 2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는 해당 근로자와 회사 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제한에 관한 위반만 없다면 문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은 당사자간 계약한대로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상시5인 이상 사업장은 2년까지 계약직 근로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이 되어서 더이상 계약기간 설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만료라고 계약해지를 하면 해고입니다.


    위와 같이 법을 지키면서 계약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만으로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실 계약직으로 운영하겠다는건 직원을 책임지지 않기위해 그런거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법 망에서는 계약직으로 계속 돌려도 위법사항은 아닌건가요?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으로

    계약직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다수사용시 근로감독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현행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직원들을 모두 계약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만 회사를 운영하여도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2년 이상 계약직 사용이 가능하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일반적인 계약직은 최대 2년 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이후 2년경과하여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