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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왜가리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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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발생 조건기준이 궁금합니다...

년차발생 조건기준이 궁금합니다...

입사일기준 1년 이상이면 15개 발생 하는걸로압니다...근데 회사에서 2년 지난사람은 15개 발생 하였는데 입사일 기준 더 늦게 입사한 사람이 발생년차가 19개인가 발생돼있더라고요.

혹시 사측에서 실수한건지 다른 조건이붙어 더많은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일수를 늘리는 추가적인 요건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회사에서 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근속기간이 증가할수록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상황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따로 약정휴가를 부여한 것이 있는지 인사팀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입사일 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이 똑같이 적용합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 인 경우, 만 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3년차에 1개의 가산휴가가 생기면 이후 2년마다 1개씩 추가개수가 부여됩니다.


      19개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총 11일)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사 만 2년차 부터는 1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더 이상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정휴가로, 매 1년 기준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