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발생 조건기준이 궁금합니다...
년차발생 조건기준이 궁금합니다...
입사일기준 1년 이상이면 15개 발생 하는걸로압니다...근데 회사에서 2년 지난사람은 15개 발생 하였는데 입사일 기준 더 늦게 입사한 사람이 발생년차가 19개인가 발생돼있더라고요.
혹시 사측에서 실수한건지 다른 조건이붙어 더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일수를 늘리는 추가적인 요건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회사에서 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근속기간이 증가할수록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상황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따로 약정휴가를 부여한 것이 있는지 인사팀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입사일 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이 똑같이 적용합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 인 경우, 만 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3년차에 1개의 가산휴가가 생기면 이후 2년마다 1개씩 추가개수가 부여됩니다.
19개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총 11일)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사 만 2년차 부터는 1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더 이상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정휴가로, 매 1년 기준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