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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 6시간 근무, 휴게시간,점심시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09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 구속시간이 총 6시간 이므로 도중에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실 근로시간은 5시간 30분이 됩니다. 점심값 교통비는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아님).하루 5시간 30분 주 5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월 150만원이면 최저임금보다 좀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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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근무 하고도 퇴지금을 탈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는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1년 미만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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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된 날짜와 다시 새로 회사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날 사이가 3년 이내이면 이전 고용보험가입 기간과 그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서 합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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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있는데요,개인사업자 폐업신청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시고 회사를 그만두시게 되면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점 이전에 미리 사업자에 대해서 폐업이나 휴업을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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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연봉이 살짝 바뀌는 회사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는 구직자에게 채용공고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안내되어 있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제시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최종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5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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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있어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제 잔여연차와 개인경비도 같이 다뤄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과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그리고 업무 수행 시 개인 경비로 우선 사용한 부분 등에 대해서 함께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14일 이내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하므로 14일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빙 자료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업무 추진 시 사용한 경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 시 개인경비 사용 부분은 회사 규정 등(출장비 또는 업무추진비 지원 내용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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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도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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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짘금은 꼭 1년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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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실제 하루 동안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인 경우 주 2일 근무 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지만,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7시간인 경우에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지 아니면 7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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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만 하면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와 관련된 절차적인 통보규정이므로 해고예고만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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