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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연차발생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입사일이 1월 1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1.1부터 12.31.까지만 체결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런데 근로계약을 1년을 초과하여(366일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인 그 다음 해 1.1.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비정규직이 근로계약을 1년까지만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11일 밖에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 1년 차에만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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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 노동법에 위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을 지참하셔서 한번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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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이 퇴사일로부터 101일이 지난후에 지급되었을경우 퇴직금에대한 이자를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DB)의 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확정기여형(DC)의 경우 부담금 정기 납입 예정일부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까지는 연 10%의 이자가 발생하며, 14일 이후가 지난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적용되는 지연이자를 근거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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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한 수당 삭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의 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내 보슈규정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라 회사가 실제 비행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동안 고정 금액의 비행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기본급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3. 따라서 회사가 기본급 성질을 가진 수당을 단순히 해당 수당의 명칭에 따라 그동안 지급되어온 관행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4. 다만, 회사가 비행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실제 비행을 해야만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이 가능한 상태 즉, 지상직 근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이 가능한 상태인 것을 요건으로 하여 그동안 비행수당을 지급해 온 것이 명백하다면, 그때는 임신으로 인하여 비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을 사유로 하여 비행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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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안떼면 어떻게 돼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로써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그 이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질문자분께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근로자(아르바이트생)로 일한 것이 맞다면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다만, 이후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도 공제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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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가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촉진을 하면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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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못쓰고 남은 연차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촉진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그러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 가능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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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시급알바로일할때퇴직금받을수있낭ᆢ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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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및 4대표험 허위 소득신고 처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3. 4대보험은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비과세소득 제외)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와 함께 근로소득세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에서 실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공제하고 그 외 나머지 금액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회사에 4대보험 보수를 실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다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관할 공단에 회사가 보수를 허위로 신고했음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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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당일퇴사했는데 업주가 다른업체로 가는것을 막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일 전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직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3일 전 통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가 위와 같은 통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취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취업 방해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공공연하게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막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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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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