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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오소리174
검은오소리17422.10.26

취업규칙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는게 맞나요?

직장에서 취업규칙을 수정하는데...복종의 의무라며 복종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을 쓸수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쓰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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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복종이라는 단어를 취업규칙에 반드시 꼭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날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복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대신하여 보통 신의성실의 의무 또는 전념의 의무 등으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종이 들어간 문장 전체를 읽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복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 상 의무 내지 이에 부수되는 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종이란 명령이나 의사를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따르다는 것을 말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준수하다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종의 의무가 쓸 수 없는 표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