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꽤거대한할미꽃
꽤거대한할미꽃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시말서 작성 내용이 상이해요. 해고에 영향이 있나요?

취업 규칙에는 해고 통지 부분에 시말서 내용이 없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시말서 제출 시 해고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해고가 가능한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제출 사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징계사유를 정한 경우 이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1. 취업규칙이 유리하므로 취업규칙이 우선입니다.

    1.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볼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또한,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기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시말서 작성 시 해고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나, 시말서 제출한다고 해고를 하는 것은 이상하며, 부당해고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말서 제출 시 해고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시말서 작성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