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수습기간 급여로 4,580원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금일(22.10.27) 기준 프렌차이즈 저가 카페에서 5주 일했습니다. 수습생 신분으로 36시간 근무, 정식 근무 9시간 한 상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걸로 알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22.10.29 작성 예정입니다.
오늘 여태까지 근무에 대한 급여로 247,320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 교육기간 급여로 164,880원 받았고, 정식 근무에 대한 급여로 나머지 82,440원을 받았습니다.
헌데 교육기간 급여로 시간당 4,580원, 즉 최저시급의 50%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검색해 보니 법에 위반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신고를 통해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제가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까? (예컨대, 작성했을 때에 비해 돈을 받기 힘들다든가 혹은 아예 받을 수 없다든가 하는 불리함)
참고로 급여표는 작성했고(일한 날짜, 시간대, 하루 총 근무시간 기재), 이를 보신 사장님께서 급여를 배분하셨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대한 급여와 정식 근무에 대한 급여는 점장님께서 명시하셨습니다. (왜 247,320원을 줬는지 설명하기 위함)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쪼록 명료한 답변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