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계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달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교육 기간, 2월 9일에 정식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2월 4일~6일의 교육 기간은 단순 시청각 자료 등을 이용한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를 하며 일을 배웠습니다.
2월 4일에 5시간, 2월 5일~6일은 각 10시간, 2월 9일에 10시간으로 4일 간 총 3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점주분께서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인데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시급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간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셨으나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교육 기간의 25시간만큼의 임금을 10,030 x 25 ÷ 2 = 125,375원
정식 근무 10시간만큼의 임금을 10,030 x 9 = 90,270원
이렇게 총 215,645원을 지급 받은 상황입니다. (무급인 휴게 시간은 계산하지 않으신 듯합니다.)
제 계산으로는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의 무급인 휴게 시간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고려하여
교육 기간 25시간은 2.5시간의 휴게 시간을 제외하여 225,675원
정식 근무 10시간은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제외하여 90,270원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총 근로 시간인 35시간에서 3.5시간의 휴게 시간을 제외하여 주휴수당 78,954원
이렇게 총 394,899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계산입니다.
제 계산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도 원래 수준의 임금에 따라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