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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웃긴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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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계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달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교육 기간, 2월 9일에 정식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2월 4일~6일의 교육 기간은 단순 시청각 자료 등을 이용한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를 하며 일을 배웠습니다.

2월 4일에 5시간, 2월 5일~6일은 각 10시간, 2월 9일에 10시간으로 4일 간 총 3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점주분께서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인데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시급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간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셨으나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교육 기간의 25시간만큼의 임금을 10,030 x 25 ÷ 2 = 125,375원

정식 근무 10시간만큼의 임금을 10,030 x 9 = 90,270원

이렇게 총 215,645원을 지급 받은 상황입니다. (무급인 휴게 시간은 계산하지 않으신 듯합니다.)

제 계산으로는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의 무급인 휴게 시간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고려하여

  1. 교육 기간 25시간은 2.5시간의 휴게 시간을 제외하여 225,675원

  2. 정식 근무 10시간은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제외하여 90,270원

  3.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총 근로 시간인 35시간에서 3.5시간의 휴게 시간을 제외하여 주휴수당 78,954원

    이렇게 총 394,899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계산입니다.

    제 계산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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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도 원래 수준의 임금에 따라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