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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길쭉한뿔영양142
길쭉한뿔영양142

알바 시급 수습기간 이렇게 적용하는게 맞나요?

4/6일부터 주말 2일씩 출근하였습니다. 시급으로는 1달간 수습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사장님이 말해서 9860의 90%인 8880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4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에 4,5,11,12 이렇게 4일을 출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4,5일인 이틀은 수습급여인 8880원, 나머지 11,12 이틀은 원래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4일 다 8880원으로 계산되어 받은 거 같아서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9860원 이틀 중 하루는 너가 4월에 한번 빠젔었으니까 그날을 수습기간 시급으로 계산했다고 했고 그럼 마지막날은 뭐냐고 여쭤보니 틀린 거 없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틀 중 하루나 이틀 둘 다 수습기간 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하게 수습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그 기간에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수습기간 임금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6.~5.5.까지의 급여는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그 이 후에 임금은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습기간을 한달만 적용하기로 하였다면 적어주신대로 한달 이후의 11일과 12일의 임금에 대해서는 9,860원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석하여 조사받고,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