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급 수습기간 이렇게 적용하는게 맞나요?
4/6일부터 주말 2일씩 출근하였습니다. 시급으로는 1달간 수습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사장님이 말해서 9860의 90%인 8880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4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에 4,5,11,12 이렇게 4일을 출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4,5일인 이틀은 수습급여인 8880원, 나머지 11,12 이틀은 원래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4일 다 8880원으로 계산되어 받은 거 같아서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9860원 이틀 중 하루는 너가 4월에 한번 빠젔었으니까 그날을 수습기간 시급으로 계산했다고 했고 그럼 마지막날은 뭐냐고 여쭤보니 틀린 거 없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틀 중 하루나 이틀 둘 다 수습기간 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하게 수습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그 기간에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수습기간 임금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6.~5.5.까지의 급여는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그 이 후에 임금은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을 한달만 적용하기로 하였다면 적어주신대로 한달 이후의 11일과 12일의 임금에 대해서는 9,860원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석하여 조사받고,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