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4시간씩 2월 10일,11일,12일,13일,17일,19일,20일,24일,25일,26일,27일,3월 3일,4일,5일 /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1000원해서 616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급여에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5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2,036원입니다.
주휴포함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12,036원으로 재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