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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한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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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주가량 하고 나가도 되나요? 또 나가면 돈은 한만큼 받을 수 있나요?

목,토,일 17:30~21:30까지 하는걸로 해서 시급 10000원에 수습적용이 들어가는 알바를 2주가량 했습니다.

2024.4.25(4시간), 2024.4.27(4시간 반), 2024.4.28(4시간), 2024.5.2(4시간) 이렇게 4번 일했습니다.

나가고 싶다고 얘기하려는 날짜는 2024년 5월 5일이며, 그때 나간다고 통보를 한 후에 언제쯤 일한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5월5일에 다음주부터 못 나갈 것 같다고 바로 말씀드려도 문제되는 것은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은 사업주와 협의되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결근 처리되는 것이 아닌 퇴직확정일이 되어야 하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네. 월급날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적어도 퇴사일로 14일이내 지급해야 하니, 회사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사직은 미리 말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바로 그만둬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2주 근무 후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직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