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2주가량 하고 나가도 되나요? 또 나가면 돈은 한만큼 받을 수 있나요?
목,토,일 17:30~21:30까지 하는걸로 해서 시급 10000원에 수습적용이 들어가는 알바를 2주가량 했습니다.
2024.4.25(4시간), 2024.4.27(4시간 반), 2024.4.28(4시간), 2024.5.2(4시간) 이렇게 4번 일했습니다.
나가고 싶다고 얘기하려는 날짜는 2024년 5월 5일이며, 그때 나간다고 통보를 한 후에 언제쯤 일한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5월5일에 다음주부터 못 나갈 것 같다고 바로 말씀드려도 문제되는 것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은 사업주와 협의되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결근 처리되는 것이 아닌 퇴직확정일이 되어야 하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월급날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적어도 퇴사일로 14일이내 지급해야 하니, 회사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사직은 미리 말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바로 그만둬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2주 근무 후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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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