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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정한법정공휴일수당의경우쉬어도수당을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월 1일, 설명절 3일, 추석명절 3일 그 외 월력상 빨간날로 인정되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일요일은 제외).2.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출근해야 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그날 임금은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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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과 실제 근무일이 다른경우 급여지급 기산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10월 1일부터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므로, 10월 1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유급으로 인정되는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출근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급으로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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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센티브 기준을 기관장이 임으로 정하도록 개정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연구직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기술서비스비와 연구과제 간접비와 관련된 내용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내용인 것인지 아니면, 기관이 제정한 별도 규정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기술서비스비와 연구과제 간접비 지급 등이 기관이 제정한 별도 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만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에 해당할 경우 일부 직원들에게 적용되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유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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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입사후 2주일 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 하루를 당겨쓰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원칙적으로 아직 입사한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을 조건으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반드시에 이에 동의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무급휴가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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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를 어기고 부업등을 하면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종종 사내규정 등으로 겸업(이중취업) 또는 경업(회사와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업의 영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이중취업을 하게 되거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 대한 전념의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겸업 또는 경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업 또는 경업을 금지하고 있다하더라도 언제나 무한정으로 회사의 겸업 또는 경업 금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겸업 또는 경업을 금지한 취지, 근로자가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 내용, 근로자의 겸업 또는 경업 내용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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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치과에서 일하는데 육아휴직 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은 각 자녀에 대해서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육아휴직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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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출장 시 이동시간 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하급심 판례 중 해외 출장 시 소요되는 이동시간과 비행기 탑승 수속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해외 출장 시 소요되는 시간 등을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산정 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판례를 참조하심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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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년이상 초과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누적 발생하여 입사일 기준 1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022.10.12. 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근무 중이시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도중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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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지급금액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였거나,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또는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범위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중간정산 범위(기간)를 정할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DC)이 아닌 일반 퇴직금 제도 또는 확정급여형(DB)의 경우에는 중간정산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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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정년관련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시설 청소원을 직제 및 정원규정에 의한 1급 이하 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특수 직군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는 인사규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검토 및 그동안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다만, 규정 내용 취지상 시설장 및 특수 직군의 경우 60세를 초과하여 1년 단위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직급상 또는 업무 내용상 정년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재고용하는 것이 적절하거나 또는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예상하여 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러한 규정 내용의 취지를 예상하였을 때 시설 청소원의 경우 특수 직군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제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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