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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휴가날짜가 정해졌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결혼식 등에 부여하는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이를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는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별도로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결혼하는 경우 반드시 의무적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만일, 경조휴가가 없다면 근로자는 경조사 날에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임의로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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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리모델링 드간다고 한달 쉬는데 월급을 주지않는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경영상의 이유 또는 회사 리모델링 기간 등)로 근로자를 휴업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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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대부분 회사의 경우 근로시간 중간에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당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간혹 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일괄적인 점심시간 부여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점심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별도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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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정규직으로전환할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는지 정규직으로 근무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는데 이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아르바이트 생도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규직과 차이가 없습니다. 4. 4대보험 역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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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교육 이수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정 의무교육시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교육에 해당하므로 법정 의무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퇴근 이후 자택에서 사이버로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이수하도록 하였다면, 해당 법정의무교육을 받는 시간은 업무의 연장선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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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변경 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구두로 정하는 경우도 유효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을 구두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추후 근로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중 근로시간 부분만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임금도 변경되었다면 임금도 같이 변경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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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이전 직장과 최근 퇴사하는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만일,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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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휴일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2.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오후 19시 출근임에도 불구하고 08시부터 17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 근무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평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이 40시간에 이미 도달하여 주말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사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즉, 평일 오후에 출근할 때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주중 평일에 모두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좀 더 구체적이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및 그동안 임금이 지급되어온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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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일을 사용하지 않고 일했다면 추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를 개근하여 발생하는 하는 유급휴가는 주휴일과, 입사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2. 주휴일의 경우 일주일 간격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주휴일에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의 경우 보통 매월 임금이 지급될 때 지급되며(기본급에 포함),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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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중인 의료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쉬고는 있지만 업무가 발생하면 곧바로 업무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아닌 업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2.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별도 부여된 4시간의 휴게시간을 해당 휴게시간이 정해진 시간 대에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지급이 제외될 수 있지만, 상기와 같이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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