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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휴무인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되며, 만일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회사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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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습기간월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무수습기간에는 임용 예정 직급 1호봉의 80%정도 수준의 보수가 지급됩니다. 여기에 정규 임용 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대민지원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발령 예정인 기관의 총무팀 또는 인사팀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예외적으로 그 일부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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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직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질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 없이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 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실질적인 퇴직이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발생하므로).따라서 1년 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 마다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이 실질적인 퇴직 및 재입사가 이루어지는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고 재입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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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띄엄띄엄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2. 질무자분의 경우 처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처음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준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4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주 단위로 끊어서 4주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을 구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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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보험료와 세금 등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실 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통상 네트제(net)라고 부릅니다. 실무상 의사 또는 약사분들을 대상으로 네트제를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네트제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어차피 네트제로 체결하여도 퇴직금 등은 실 수령액 기준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추후 연말정산환급금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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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로 받던 수당을 퇴사정산시 모두 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소득세법상 과세소득 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라고 하여 무조건 임금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임금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소득세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득과 임금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르므로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퇴직금 산정 시 수당과 식대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했으므로 이를 모두 임금으로 봄과 동시에 과세소득으로 보고 보험료를 다시 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수당과 식대를 과세소득으로 보고 보험료를 다시 정산한 부분은 세무와도 관련된 것이므로 별도 세무사님께도 상담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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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요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회사측에서 무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긴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형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형법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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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근로자 퇴직금 DC 불입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 중 후자의 방법으로 부담금 납입해주시면 되십니다. 즉, 1월부터 9월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을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로 나누어 9개월 간의 월 평균 임금 기준으로 부담금 산정하셔서 납입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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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 만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연장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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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연장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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