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이슬똑똑
이슬똑똑22.10.06

공장알바 4대보험 없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제가 알바를 단기만 찾고있었는데 공장쪽에서 연락와서 1~3개월 단기로 해도 된다고 해서 친구랑 일단 다녀보기로 했어요. 주 5일 8시간 근무에 잔업이나 특근은 자유이고 4대보험이 없고 원천징수(3.3%)도 안뗀다고 하네요... 4대보험 안들고 원천징수 안떼도 나중에 저한테 법적으로 문제 생길일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외에 특별히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추후 원래 납부했어야 하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질문자님에게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나, 고용보험 미가입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이 발생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반드시 사업장에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등

    불이익은 회사에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맞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경우(공장에서 생산건별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등) 프리랜서가 맞다면 프리랜서계약을 하여

    4대보험은 의무가입자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