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선택적 복리후생비라고 받은 걸 다 환급하라는데 옳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선택적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 등 별도 회사 규정 등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회사가 그 지급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선택적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등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그 전부를 지급하고, 중도 퇴사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이를 전부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상기와 같은 내용을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미 지급한 선택적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등을 중도퇴사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라는 사유로 그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에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넘나드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본급이 연봉 나누기 12 한게 기본급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2년 최저시급(9162원) 기준 월 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2. 따라서 기본급이 최소 191만원 이상은 되어야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로 지급되는 수당도 대부분 실제로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도 기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3. 만일 기본급과 식대를 합하여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날짜로 1년이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하고 해당 근로계약기간까지 모두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021년 11월 7일이 입사일에 해당하므로 2022년 11월 6일까지가 1년이 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11월 7일 이후 퇴사 의사를 밝히셔도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통상 퇴사일로부터 한달 전에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는게 통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 기준 법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만 3년 차가 되어 가산 연차휴가 1일이 추가로 더 가산되어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올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9월 입사일 기준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10월 퇴사 예정이시라면 해당 퇴사일 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만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근로.연장근로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과 2번 질문은 이해하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소정근로일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 출근하여 1주 개근을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 중 1일을 쉬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쉰 경우에는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출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지각, 조퇴, 외출을 한 경우에도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지각, 조퇴, 외출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교대근무,연봉제,빨간날 근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교대근무의 경우 업무 특성상 출근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계속 변동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회사가 유급휴일(공휴일 등)에 관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취업규칙에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만일 회사가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자의 퇴직 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월급을 530만원 정도씩 받아 오셨다면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인 66,000원에 해당하셔서 30일 기준 약 1,980,000원 정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2.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불 되셨다면 조속히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습니다. 만일 다른 동료 직원분들도 임금 및 퇴직금 등이 함께 체불된 상태라면 다른 동료직원분들과 다같이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임금체불로 신고하신 후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셔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업주 대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지원해주는 지원금(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자녀 및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지원금까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도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정확히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1년 지나면 왜 연차가 26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는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1개월 개근 시마다 생기는 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을 정확히 1년만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