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위해 한달동안 작업 시키고 3달을 잠수를 탄 고용주 처벌 가능합니까?
지난 6월 취업을 위해 면접 후 그래픽 작업물 결과에 따라 채용 하겠다고 약속한 후 작업을 약 한달동안 진행 하였습니다. 작업물 레퍼런스가 어느정도 잡혔는데 여전히
시간이 너무 끌려 7월 중순 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계약 할건지 탈락 처리 할건지 말 해달라고 제가 연락 했고 그 이후 고용주는 사무실이 정리 되면 이야기 하자고 계약을 할 것 처럼 말하더니 홀연 연락이 끊겼습니다.
얼마전 연락이 와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고 작업물 외부에 유출 불가능하고 작업에 필요했던 물건 돌려달라고 하는데 제 지적 재산권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법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회사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안되며, 동법 제4조의2에 따라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취업을 전제로 사업주가 지시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현 시점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시므로 채용공고문 또는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이야기한 카톡,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로 신고하신 후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