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묵시적 근로요구?!에 대한 통수 후리기
알바를 구할 때~
면접보는 사람이~ '돈은 못 주는데...한 3일 정도는 나와서 일을 배워 보는 게...'~라는 식으로 흐지부지 말했고~
나중에 퇴사할 때(1달 뒤) 이거 때문에 빡쳐서 3일치 돈 달라고 하면~
묵시적 근로요구도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녹취는 없지만, 그 3일 동안 관리자가 수시로 옆에서 일 하는 걸 지켜봤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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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3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일만 일한 것이 아니라 1달 정도 일하고 3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면 3일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일 간의 근로내역을 증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