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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군함조154
얌전한군함조154

묵시적 근로요구?!에 대한 통수 후리기

알바를 구할 때~

면접보는 사람이~ '돈은 못 주는데...한 3일 정도는 나와서 일을 배워 보는 게...'~라는 식으로 흐지부지 말했고~

나중에 퇴사할 때(1달 뒤) 이거 때문에 빡쳐서 3일치 돈 달라고 하면~

묵시적 근로요구도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녹취는 없지만, 그 3일 동안 관리자가 수시로 옆에서 일 하는 걸 지켜봤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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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3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일만 일한 것이 아니라 1달 정도 일하고 3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면 3일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일 간의 근로내역을 증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