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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고 1주 간 출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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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1회 근무하여 총 한달 간 5일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일수에 비례해서 일당을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2.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도 일한 그날 당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어 세금이 징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금을 일당으로 지급하여 그날 원천징수를 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가 그러한 것이고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한꺼번에 합산하여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소액부징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는 세무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세무사님에게 별도 자세히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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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일수 산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우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2021.05.10.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01.01.시점1개월 개근 시발생하는 7일의 휴가와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9.5일을 합하여 총 16.5개가 발생합니다.그리고 2022.01.01.부터 2022.09.30. 까지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게 되는 4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즉, 16.5일 + 4일 = 총 20.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상기와 같이 산정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26일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20.5일의 차이를 추가 반영하여 정산해주시면 되십니다.말씀해주신 내용 중 (2)번의 방식이 가깝습니다(소수점 차이는 아마 반올림 차이에서 온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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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13인 주 52시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한명의 근로자라도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대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한편,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1주 동안 8시간을 추가하여 더 근로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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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께 실업급여 총액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초일액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초일액을 산정하게 됩니다.즉, 질문자분의 경우 1일 기초일액이 8시간 기준 70,968원인데 최저임금 9160으로 계산할 경우 8 x 9160 = 73,280원이 됩니다.상기 최저기초일액은 60%가 아닌 80%를 곱하게 되므로 73,280 x 0.8 = 58,624이 나옵니다.그런데 이때에도 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60,120 하한액보다 적으므로 결국 60,120이 하한액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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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처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에서 돌아와 복직한 후부터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되는 절대 해고금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상기의 절대해고금지기간이 지나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그리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만일,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3. 또한, 사용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면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가능합니다. 월 급여가 300만원 미만일 경우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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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가능한 계약직 계약만료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이 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종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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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고소 출석 대리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는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피고소인이 변호사 선임 등도 여의치 않을 수 있으므로 피고소인 대신 노무담당자가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노무담당자가 아닌 피고소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피고소인의 출석을 반드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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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이하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매월 식대로 지급되는 10만원 중 61,172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61,172원을 포함시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만일, 상기와 같이 포함하여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때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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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3개월"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보자면 복직하여 근무한 날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의 경우에는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 받은 상여금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는데 12분의 3을 포함시키는 것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3개월 이기 때문에 12분의 3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상여금도 12분의 3이 아닌 산정기준일에 맞춰서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이 1개월일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은 1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기와 같이 계산하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편의상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종종 있는 일입니다. 최종 산정된 퇴직금액에 별다른 큰 차이가 없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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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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