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13인 주 52시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조업체이구요 한분이 연장을 엄청 많이해서 주 52시간이 넘는대 괜찮을지 궁금해서요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총 종업원 12인 대표이사표함 13인인대 52시간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제조업체이구요 한분이 연장을 엄청 많이해서 주 52시간이 넘는대 괜찮을지 궁금해서요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총 종업원 12인 대표이사표함 13인인대 52시간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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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52시간제 위반입니다.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한명의 근로자라도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대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한편,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1주 동안 8시간을 추가하여 더 근로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보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적용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1주 60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법률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최대 60시간까지 근로시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3조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