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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연장근무를 할수 있는 사업장에는 어떤사업장이 있는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주일에 주 52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연장 근무를 할수 있는 사업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장이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