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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는 게임 출시전에 매일 야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으나 이 또한 주 6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기본적으로 4주 단위로 사용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게임 개발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면 주 52시간 위반으로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그러나 특별 연장근로인가도 받지 않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 52시간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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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3개월씩 쓰는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전체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월 전체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등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일용직으로 보고 별도 일용근로내역신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2. 월 전체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생업을 위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에도 3개월 종료 후 다시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전체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근로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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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의 일당 임금에 유급휴일수당,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까지 모두 포괄 산정하여 포함시킨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실제 일용직 근로자가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실시할 것이 예정되어 임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 미리 일당 임금에 법정 가산수당을 포함시켜 놓은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실시 했다면 일당 임금에 포함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그러나 상기와 달리 일용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명확히 예정되어 있지 않고 불투명하여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실제 이루어진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미리 산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켜 고정적인 금액을 계속 지급하였다면 일당 임금에 포함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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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등기임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독자적인 업무집행을 할 수 없고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또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그러나 등기 임원이 실제 임원으로써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여 형식적인 등기 임원이 아닌 실질적인 등기 임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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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직원이 모회사 직원에게 업무관련 결재품의 를 받는 것도 하도급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회사 소속 근로자는 모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인사노무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것은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여 결재를 받는 형식이 아니라 회사 대 회사 또는 서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담당자 내지 협력사로 보고 업무협조(공문) 등의 방식으로 추진함이 추후 이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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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전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전전 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이 곧바로 가능한지도 별도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어차피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 주무관이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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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방문 시 상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와 관련하여 상담이 가능한 조사관 또는 권리구제관(노무사 등)이 있습니다. 상담은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유선상담도 가능하오니 먼저 유선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권리구제관(노무사 등)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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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임금 수령시 노동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화란 시중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의미하므로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2. 암호화폐를 시중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와 별도 단체협약을 통해서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노사합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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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휴무를 제가 야근했던 시간에서 상계처리 하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유연근무제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통해 월 중 채워야 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합의(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출근해야 하는 날에 일하는 대신 대체휴무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회사가 태풍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휴무를 명령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명령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유연근무로 정해진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여 대체휴무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태풍 등을 이유로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상계처리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상계처리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에 대한 지휘 및 관리감독권한을 갖으므로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권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는 있으나 말씀해주신 사안은 근무시간의 조정이 아닌 대체휴무 사용 여부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4. 말씀해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했는데 다른 날에 대체휴무까지 사용한다고 하여 관리자 입장에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윗선의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그러한 취지로 상사가 발언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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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신 등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 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따라서 임신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용자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야 자발적 이직 했을 때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신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했을 때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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