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이렇게 산정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이여서 주휴시간이 7.6시간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니까 월 주휴시간이 약 33.022시간이 산정되었는데,이 경우 소수점이하 버리고 33시간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렇게 처리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이여서 주휴시간이 7.6시간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니까 월 주휴시간이 약 33.022시간이 산정되었는데,이 경우 소수점이하 버리고 33시간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네. 그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4.345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365/12/7 을 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9160 x 33.022 = 302,481원 / 9160 x 33 = 302,280
약 2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통 원단위는 절삭하지만 십원 단위 이상은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하므로 시간 표기는 33시간으로 하여도 주휴수당은 302,480원으로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액이 소수점 단위로 발생하는 경우 올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의의 경우 절삭없이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이여서 주휴시간이 7.6시간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니까 월 주휴시간이 약 33.022시간이 산정되었는데,이 경우 소수점이하 버리고 33시간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소수점자리까지 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